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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업스타트(ip:)
작성일 2024-03-18
조회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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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사업자 주식회사 더업으로
도용중이며 저희측과는 전혀 무관하며
피해를 보신분은 Q&A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사기죄, 사문서 위조죄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
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
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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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스타트에 문의합니다! 4**** 2024-04-29
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!^^ 2024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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